고령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활약하는 직무가 바로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단순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노인의 일상과 안전, 정서적 안정까지 책임지는 복지 서비스 인력으로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수당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생활지원사의 급여 구조, 수당 종류, 공제 내역, 실수령액 계산 예시까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생활지원사 기본 월급: 주 25시간 기준 132만~138만 원
생활지원사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자체 위탁 복지기관 소속의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은 대부분 주 25시간 (하루 5시간 × 주 5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도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기준 생활지원사 기본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320,000원 (세전)
- 최대: 1,380,000원 (세전)
이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소폭 인상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 근무 시간은 초과되지 않으며, 연장근무나 야근은 없는 고정형 근무입니다.
2.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항목 정리
생활지원사는 기본급 외에도 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당 항목 | 지급 기준 | 월 환산 금액 | 비고 |
---|---|---|---|
활동비 | 월 정액 지급 | 20,000~30,000원 | 현장 교통비, 소모품 비용 |
명절수당 | 연 2회 | 1회당 50,000~100,000원 | 설날/추석 전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 연간 정액 | 연 100,000~200,000원 | 사용처 제한 있음 |
식비 보조 | 기관에 따라 다름 | 월 30,000원 내외 | 일부 기관만 해당 |
즉, 생활지원사의 실제 월 수입은 기본급 + 활동비 + 간헐 수당으로 구성되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총급여는 약 1,500만 원~1,6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계산 예시
생활지원사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지만,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이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예상 공제액 (세전 월급 1,350,000원 기준):
- 국민연금: 약 62,000원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약 52,000원
- 고용보험: 약 11,000원
총 공제액: 약 125,000원 → 실수령액 약 1,225,000원
여기에 월 활동비 30,000원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은 최대 1,25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4. 지역 및 기관별 급여 차이
생활지원사의 급여는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과 실무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 서울·경기권: 교통비, 식대 별도 지급 → 실수령액 상승
- 지방 농촌 지역: 수당 없음 / 교통 자부담
- 장기근속 시: 재계약 인센티브 또는 평가급 지급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는 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인사 재계약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5. 생활지원사 월급의 장단점 요약
장점:
- 공공기관 소속 근무로 안정성 높음
- 정시 출퇴근, 초과근무 없음
- 신체부담 적고 정서적 중심 업무
- 퇴직금, 4대 보험 포함
단점:
- 급여 수준은 다소 낮음 (월 실수령 120~125만 원)
- 기관별 수당 차이 존재
- 계약직 구조로 매년 재계약 필요
결론: 생활지원사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복지형 일자리’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월급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근무 강도 대비 안정성과 보람이 크고, 중장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복지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매우 적합한 직무입니다.
지원 전에는 반드시 거주 지역의 복지기관 공고를 확인하고, 수당 포함 실수령 조건까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5시간, 꾸준한 일자리. 생활지원사는 삶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