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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후 절세하는 법: 꼭 알아야 할 3가지 전략

by white-bunny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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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을 위해 모아 온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작정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방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후 절세하는 법 이미지

1️⃣ 일시금 vs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분할해 받을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분산되어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되며, 일정 공제 후 평균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으로 합산되어 5.5~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매년 일정 금액씩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 연금 수령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연금계좌 이체 활용: 절세의 숨은 카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하면 절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율도 낮아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연금저축) 또는 1,800만 원(IRP)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 금액을 잘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이체를 활용하면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세금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 수령 전 반드시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길 추천합니다.

3️⃣ 종합소득 신고와 공제 활용: 추가 절세 가능

퇴직연금 수령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은 별도 과세, 초과분은 종합소득 합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액을 분할해 소득 구간을 조절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후 절세하는 법 이미지

마치면서

퇴직연금은 단순히 받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지’가 세금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연금계좌 이체, 종합소득 공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세금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당신의 소중한 노후자산, 현명한 절세로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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