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을 위해 모아 온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작정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 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방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일시금 vs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분할해 받을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분산되어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되며, 일정 공제 후 평균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으로 합산되어 5.5~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5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매년 일정 금액씩 낮은 세율로 과세되어 전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 연금 수령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연금계좌 이체 활용: 절세의 숨은 카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하면 절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로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전환됩니다. 또한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율도 낮아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연금저축) 또는 1,800만 원(IRP)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 금액을 잘 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이체를 활용하면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세금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 수령 전 반드시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길 추천합니다.
3️⃣ 종합소득 신고와 공제 활용: 추가 절세 가능
퇴직연금 수령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은 별도 과세, 초과분은 종합소득 합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액을 분할해 소득 구간을 조절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면서
퇴직연금은 단순히 받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을지’가 세금을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연금계좌 이체, 종합소득 공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 세금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금융사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당신의 소중한 노후자산, 현명한 절세로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지키길 바랍니다.